본문 바로가기

소유권이전등기촉탁/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

별첨자료

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방법 
-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이며 단수가 5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으로 절상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 로 절사합니다.
예) 55,800,000 * 3% = 1,674,000 일 경우 1,670,000의 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.
56,200,000 * 3% = 1,686,000 일 경우 1,690,000의 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.

매입시 주의사항
- 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시 채권 매입자는 반드시 등기권리자의 인적 사항을, 징구기관은 관할등기소 명칭을 기재합니다.
- 매입한 채권을 즉석에서 되파시기 위해서는 오후 2시 이전에 은행에 도착하셔야 합니다.
- 매입한 채권을 즉석에서 되파시는 경우에는 “채권 할인 비용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
“스피드옥션”의 “채권매입액계산”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은행은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며 일반창구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은행 안내에게 채권판매 창구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 
< 국민주택채권매입 기준표 >
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아래의 토지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적용합니다.
매입금액은 법률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, 등기닷컴의 채권매입액계산 코너에서 변동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.
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 매입금액
주 거 용 건 물
500만원 이상 2,000만원 미만
시가표준액의 2%
2,0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
시가표준액의3.5%
3,000만원 이상 4,000만원 미만
시가표준액의 4%
4,000만원이상 5,000만원미만
시가표준액의 5%
5,000만원이상 1억원미만
시가표준액의 6%
  1억원이상
시가표준액의 7%
토지 / 비주거용 건물
5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
시가표준액의 2.5%
 
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
시가표준액의 4%
 
  1억원이상
시가표준액의 5%
 
기타지역 시가표준액 매입금액
주 거 용 건 물
500만원 이상 2,000만원 미만
시가표준액의 2%
2,0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
시가표준액의3%
3,000만원 이상 4,000만원 미만
시가표준액의 3.5%
4,000만원이상 5,000만원미만
시가표준액의 4.5%
5,000만원이상 1억원미만
시가표준액의 5.5%
  1억원이상
시가표준액의 6.5%
토지 / 비주거용 건물
5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
시가표준액의 2%
 
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
시가표준액의 3.5%
 
  1억원이상
시가표준액의 4.5%
 
 
1. 시가표준액 계산하기 및 기재하기
1) 부동산별 시가표준액
<기재예>
① 건물
홍길동 : 27,695,216원
② 토지
홍길동 : 32,216,172원
2) 신청서을지의 ”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”에 1)과 같이 부동산별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.

2.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하기(예) 및 기재하기
1)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이며 단수가 5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으로 절상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0원
으로 절사합니다.
2) 부동산별 채권매입액 =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x 채권매입율([별첨 1]국민주택채권매입액계산하기 및 매입시 주의사항 참고)
3) 신청서을지의 ”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”에 아래와 같이 계산된 등기권리자(매수인)별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액
을 기재합니다.
<기재예>
① 건물
홍길동 : 27,695,216원×0.035(3.5%)=969,333원▶ 970,000원.
② 토지
홍길동 : 32,216,172 원×0.025(2.5%)=805,404원▶ 810,000원.
 
 
1.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세로로 길게 하여 상단 부분에 풀칠하여 그림과 같이 “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및수입증 지 부착용지” 
상단의 부착위치에 부착합니다.
2.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그림과 같이 등기소보관용과 구청통보용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.
3. 말소할 건(1건 당 등록세 3,000원, 교육세 600원)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도 함께 부착합니다.
4. 수입증지는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의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그림과 같이 신청서 을지 하단의 부착위치에 부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