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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국민주택채권매입 기준표 >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아래의 토지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적용합니다. 매입금액은 법률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, 등기닷컴의 채권매입액계산 코너에서 변동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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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가표준액 계산하기 및 기재하기 1)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<기재예> ① 건물 홍길동 : 27,695,216원 ② 토지 홍길동 : 32,216,172원 2) 신청서을지의 ”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”에 1)과 같이 부동산별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. 2.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하기(예) 및 기재하기 1)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이며 단수가 5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으로 절상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으로 절사합니다. 2) 부동산별 채권매입액 =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x 채권매입율([별첨 1]국민주택채권매입액계산하기 및 매입시 주의사항 참고) 3) 신청서을지의 ”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”에 아래와 같이 계산된 등기권리자(매수인)별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을 기재합니다. <기재예> ① 건물 홍길동 : 27,695,216원×0.035(3.5%)=969,333원▶ 970,000원. ② 토지 홍길동 : 32,216,172 원×0.025(2.5%)=805,404원▶ 810,000원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세로로 길게 하여 상단 부분에 풀칠하여 그림과 같이 “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및수입증 지 부착용지” 상단의 부착위치에 부착합니다. 2.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그림과 같이 등기소보관용과 구청통보용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. 3. 말소할 건(1건 당 등록세 3,000원, 교육세 600원)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도 함께 부착합니다. 4. 수입증지는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의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그림과 같이 신청서 을지 하단의 부착위치에 부착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