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요서류 |
법원으로부터받아야할서류 |
경락인이준비해야할문서 |
1.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(표지) 2.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(갑지) 3.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(을지) 4.부동산목록 5.말소할등기 6.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7.위임장 8.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용지 9.등록세세액신고서 10.매각대금완납증명원 10.(법원제출용-매각대금(잔금)을 치룰 때 함께 교부) 11.영수증
|
매각대금완납증명원 (경매고무인날인)
*경매고무인이 날인된 “매각 *대금완납증명원”은 등록세 *고지서 발급시 구청 세무과 *에 제시하여 등록세고지서 *를 발급받습니다. |
A.주민등록등본 B.등기부등본(건물/토지) C.건축물대장등본 D.토지대장등본 | |
|
1. 표지 : 사건번호 및 채권자, 소유자, 매수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. 2. 갑지 :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표지뒤에 첨부합니다. 3. 을지 :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날인 후 갑지 뒤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. 부동산목록 :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기재된 용지입니다. 5.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: 매각대금 및 각종 채권 산출이 기재된 용지입니다. 6. 영수증 : 매수인이 법원공무원으로 부터 “매각대금완납증명원”을 교부받을 때, 그 증명원을 경락인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“확인 영수증”을 요구하는데, 확인영수증은 공무원이 준비해야하지만, 매수인이 미리 준비해가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