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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촉탁/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

서류 및 양식준비

필요서류 법원으로부터받아야할서류 경락인이준비해야할문서
1.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(표지)
2.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(갑지)
3.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(을지)
4.부동산목록
5.말소할등기
6.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
7.위임장
8.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용지
9.등록세세액신고서
10.매각대금완납증명원
10.(법원제출용-매각대금(잔금)을 치룰 때 함께 교부)
11.영수증
매각대금완납증명원
(경매고무인날인)

*경매고무인이 날인된 “매각
대금완납증명원”은 등록세
고지서 발급시 구청 세무과
에 제시하여 등록세고지서
를 발급받습니다.
A.주민등록등본
B.등기부등본(건물/토지)
C.건축물대장등본
D.토지대장등본
1. 표지 : 사건번호 및 채권자, 소유자, 매수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.
2. 갑지 :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표지뒤에 첨부합니다.
3. 을지 :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날인 후 갑지 뒤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
4. 부동산목록 :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기재된 용지입니다.
5.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: 매각대금 및 각종 채권 산출이 기재된 용지입니다.
6. 영수증 : 매수인이 법원공무원으로 부터 “매각대금완납증명원”을 교부받을 때, 그 증명원을 경락인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“확인
영수증”을 요구하는데, 확인영수증은 공무원이 준비해야하지만, 매수인이 미리 준비해가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