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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촉탁/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

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절차안내

 

업무처리순서 할일
1.해당법원가기
-매각대금잔금완납
-매각대금완납증명
원발급받음
▷ 준비물 : 1) 잔금기일통지서(=대금지급기한일통지서), 신분증, 도장
2) 매각대금완납증명원(+부동산목록)(2부), 확인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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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“잔금대금 납부서” 발급 ▶ 법원 해당경매계
- 1)번 준비물을 지참하여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“잔금대금납부서”를 발급받으세요.
② 잔금납부 및 “법원보관금영수증(2부)” 발급 ▶ 법원내은행
a. 잔금대금납부서, 법원보관금청구서(은행내비치) 작성 후 잔금납부
b. 법원보관금영수증(2부) 수령, 수입인지(500원) 구입
③ “매각대금완납증명원” 수령 ▶ 법원 경매계
a. 2)번 준비물, 법원보관금영수증 준비. (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1부에 구입한 인지첩부)
b. 준비한 “매각대금완납증명원”에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대금완납사실을 증명하는 “고 무인”날인 후 수령.(매수인이 법원공무원으로부터 “매각대금완납증명원”을 수령할때, 준비하신 “확인영수증”을 제출합니다..)
※ “잔금대금납부 및 매각대금완납증명령발급” 절차는 해당법원 마다 차이가 날 수 있
으므로 법원경매계에 직접 문의하신 후에 해당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.
2.구청 세무과 가기
(등록세고지서발급)

①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및 말소 건수에 대한 등록세 고지서를 2부 발급받습니다.
▷ 자동서식서비스를 통하여 생성된 “등록세세액신고서”를 작성하고 매각대금완납증명, 
부동산목록, 말소할 등기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순(모두 사본)으로 첨부하여 
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
② 반드시 매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고지서의 시가표준액 표기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(등록세 고지서의 “등기소보관용”에 기재되어 있음 -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
세무과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 하셔야 합니다.)
“[별첨2] 시가표준액 기재위치 안내” 참조

3.갑지, 을지 완성하기 및 
복사본 만들기
*반드시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
① 미리 출력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세액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거나, 
“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”만을 새로 출력하여 사용하십시오.
단, 자동 문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a~b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a. “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” 에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해당
공란에 “ 수기로 직접 기재”합니다.
? “[별첨 3]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재하기” 참조
b.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합니다.
- “[별첨 1]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하기 및 매입시 주의사항” 또는 “스피드옥션”의
“채권매입액 계산하기” 참조
c. “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” 에 계산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해당 공란에
“수기로 직접 기재” 합니다.
? “[별첨3]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재하기” 참조
② 신청서 “을지”에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고, “법원접수일자”를 기재합니다.
③ 복사하기(1차)
- 부동산 목록, 말소할 등기,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,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
를 1부씩 복사합니다.
④ 간인하기
a. 신청서(표지), 신청서(갑지), 신청서(을지), ③에서 복사한 서류를 모두 차례대로 간
인하십시오.
b. 출력한 부동산목록, 말소할 등기,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, 등록세 및 채권산출
내역서, 채권부착용지를 모두 차례대로 간인합니다.
⑤ 복사하기(2차)
④-b에서 간인한 서류중 부동산목록, 말소할등기,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를 4부
복사합니다.
4. 은행가기
-시(군,구)청내은행을
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.
① 등록세 납부 하기
매각받은 건과 말소할 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을 받아 등
기소보관용과 등기소의 시(군?구)청 통보용을 납세자보관용과 분리 보관합니다.
②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하기
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기재된 “등기신청수수료 금액” 만큼 대법원수입증지를
구매하시면 됩니다. (신한은행, 법원내 은행, 법원민원담당 등에서 판매합니다.)
5. 국민은행가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하기
-“[별첨 1]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하기 및 매입 시 주의사항” 참조
※ 홈페이지의 ‘채권매입액계산’ 메뉴에서 확인을 하시거나, 내등기문서의 “수정창”에서
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시가표준액, 국민주택채권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므로
그 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.
6. 제출문서완성하기 ① “등록세영수증및 수입증지부착용지”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하기
a.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“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” 상단여백의 
좌측에 풀칠하여 부착. (말소할 건에 대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매각부동산에
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겹치게 하거나, 옆 부분에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
합니다.)
b.대법원수입증지를 “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” 하단여백 좌측에 풀칠
하여 부착합니다. “[별첨 4]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수입증지 부착 방법” 참조
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하기:
? “[별첨 5] 국민주택채권매입 표시 방법” 참조
7. 제출문서편철하기(총6 묶음) ① 신청서(표지) → 신청서(갑지) → 신청서(을지) → 부동산목록 → 말소할등기 → 등록세 
및 채권산출내역서 등기부등본 위임장//
부동산목록, 말소할사항,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는 사본, 나머지는 원본입니다.
② 부동산목록 → 말소할등기 →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 →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
수입증지 부착용지 → 매수인주민등록등본 → 건축물관리대장 → 토지대장
- 모두 원본입니다.
③ 부동산목록 → 말소할등기 →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→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→ 
토지대장 → 건축물관리대장
-모두 사본입니다.
④ 부동산목록 → 말소할등기 →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
-모두 사본입니다.
⑤ 부동산목록 → 말소할등기 →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
-모두 사본입니다.
⑥ 부동산목록 → 말소할등기 →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
-모두 사본입니다.
● 문서묶음 ①,②,③,④,⑤,⑥각각을 묶음별 문서 순서대로하여 스테이플러 또는 클립을
이용하여 묶은 다음, ①,②,③,④,⑤,⑥ 여섯 묶음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스테이플러
또는 집게로 묶습니다. - “[별첨 7] 신청서 묶음(문서편철) 만들기” 참조
● ⑤번 묶음은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으로 반환받게 됩니다.
부동산 소재지 세무서가 전산화가 된 곳에서는 “③번 묶음”이 필요없으며, ④ 번 묶음
또한 등기예규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합니다. 그러나,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곳이 있으
므로 준비하여 편철하여도 좋습니다.
8. 법원가기 ①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법원 민원담당이나 법원내 은행에서도 구매하
실 수 있습니다. 구매한 대법원수입증지를 “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”
하단여백의 좌측에 풀칠하여 부착합니다.
“[별첨 5]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수입증지 부착 방법” 참조
② 편철한 6묶음의 문서를 등기신청 접수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.
등기접수시 제출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요구합니다.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법원에 따라 우표 또는 송달료를 요구하오니 미리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.